Q.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제란?

  1. 수입쇠고기 취급∙판매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기록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입쇠고기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Q.수입유통식별번호 조회 방법

  1. 인터넷사이트 http://www.meatwatch.go.kr에 접속을 하거나, 핸드폰에서 6626을 입력한 후 무선 인터넷 접속버튼을 눌러서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에 조회장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Q.수입육의 관세율?

  1. 소고기 40% ,돼지고기 25% ,닭고기 20%,장기류 27%, 부산물 18%

Q.수입육의 유통기한?

  1. 냉동육 2년, 냉장 소고기 :90일 ,냉장 돼지고기 55일

Q.수입육의 등급?

  1. 미국 : Prime, choice,Select,Ungrade
    호주 :GR,S,A
    뉴질랜드 : PS,B,C
    유럽 돼지고기 : S,E,U,R,O,P

Q.목초사육 & 곡물비육?

  1. 목초사육 (Grass-fed) 쇠고기 :전기간 주로 목초지대에서 방목을 통하여 사육되는 소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로 곡물 비육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비해 근내지방도(Marbling)가 떨어짐 곡물비육 (Grain-fed) 쇠고기통상 12개월령까지는 목초 및
    보조사료로 광활한 목초지에서 방목하여 사육하다가 비육장으로 이동하여 3~5개월간 곡물 사료로 집중적으로 비육시킨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근내지방도(marbling )가 훌륭해 고기의 연도와 풍미가 뛰어남

Q.SRM 품목?

  1. 광우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많이 들어 있는 소의 7가지 부위로서 소의 뇌와 두개골, 눈, 혀, 척추,
    편도, 회장원위부 등을 말한다.

Q.보세창고란 ?

  1. 보세창고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보세구역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곳이며, 보세구역중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에 반입될 성질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입물품 또는 반송될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Q.보세창고를 쓰는 이유?

  1. 관세및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고 물품을 보세상태로 장기간 장치,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검역이란?

  1.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항과 항구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동물이나 식물을
    따로 보관하여 병의 유무를 살핀 뒤 폐기하거나 통과시키거나 하는 일 따위가 이에 속한다.

Q.수입절차?

  1. 수입계약체결 -> 수입신용장개설 -> 수입물품국내도착 -> 구입대금결제 -> 식품 등 수입신고 및 검사/검역 ->수입신고
    수리 ->국내판매

Q.PL법의 의의 ,대응방안?

  1. PL법은 제조 설계 표시상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 공급 및 수입업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이에 따른 수입업체의 대응방안으로는 PL법에 따라 수입품에서 발생한 사고의 1차적인 보상
    책임자는 수입업체이므로 반드시 PL법에 가입을 하며,수입계약서 작성시 구상권을 확보하고,국내PL법에 의한 배상의무
    발생시이를 수출업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